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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【교통문재전문변호사】 렌트비 -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 확인해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31. 21:07

    안녕하세요 당신들을 지키는 키다리 변호사 김윤진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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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통사이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, 차량 수리비 외에 수리 기간의 렌트 비용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.우선 보험 약관에는 대차 비용(렌트비)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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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항시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약관상 기간의 30하나 울 넘었을 경우 에인 정 대차 비용(대여비)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.​ 교통 사건의 피해 차량 소유자 갑이 수리 때문에 피해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입고한 전부 sound, 피해 차량과 동종의 승용차인 차 사용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오토베 보험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동대문·서울 회사가 보험 약관의 대차 비용 지급 기준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차 비용을 지급한 사안 ​ 법원은 동대문·서울 회사는 '수리가 실제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'에 대해서 대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(20하나 5 괜찮아 하 나 5243판결 참조) 했습니다.구체적으로 "수리가 실제로 개시되었을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"이, 피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대차 기간에 해당하고, 대차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대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, 채무의 범위가 보험 약관의 대차 비용의 지불 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교통 사건 손해 배상과 관련해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보험 회사에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좋을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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